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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 이웃 등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상황 속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한 달에 최대 6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소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만 2세 이상 4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면서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친인척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는 점에 착안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친인척형과 이웃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움을 주는 사람이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다만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날짜를 잘 확인하신 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어야 하고, 그 아이를 돌보느라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아동과 부모 등 양육자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고,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상태여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분이 4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다른 지역에 사셔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일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 읍면동에 거주해 오셨어야 합니다.

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제외)
  • 누리과정(유치원) 지원금 대상 가정 (유치원 기본교육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제외)
  • 신청한 달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가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아동 수 지원 금액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단, 이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지급을 위해서는 돌봄활동일지 확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여부, 전출입 및 돌봄활동 적발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해당 월에 3회 이상 돌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에게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콜센터(☎ 031-120)나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031-8008-309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사업 소개 -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 돌봄 공백 가정 대상
- 소득수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까지 돌봄 조력자 인정
신청 기간 -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 접수기간: 2024년 6월 3일~11월 10일
- 매월 1일~10일 중에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조건 -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돌봄 공백 가정
- 아동과 양육자 모두 경기도민으로 주민등록
- 아동은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 보유
- 이웃 주민의 경우 1년 이상 동일 읍면동 거주
지원 내용 금액 - 돌봄 아동 1명당 월 30만원
- 돌봄 아동 2명은 월 45만원
- 돌봄 아동 3명은 월 60만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에만 지급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로부터 위임받아 일괄 신청
-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청 아동돌봄과로 문의

결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친인척에서 이웃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양육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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