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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교육과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및 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0만원으로,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지원 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환승하여 이용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은 로그인(거주지 인증) 후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으로는 인증서(거주지 인증), 교통카드(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최대 60만원, 연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교통 이용한 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지원 대상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0만원, 하반기 최대 60만원(연간 120만원 한도)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 방식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환승하여 이용한 경우

결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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