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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 계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상 자기 차량을 운행하며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라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출장이나 영업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차량 유지 및 운행 관련 비용 명목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뜻 개념 자격 조건 절세 효과 금액 한도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뜻 개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란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의 실비 보전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할 경우 해당 금액은 급여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자격 조건

그렇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신분일 것: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차량일 것: 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도 가능하지만, 부모 등 타인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3. 업무 관련 사용일 것: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단순 출퇴근이나 사적 용무에 사용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을 것: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대상 등이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절세 효과

그렇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으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급여의 일부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할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그만큼 낮아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급여 중 20만 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4대 보험료 납부 대상 금액은 280만 원이 되어 보험료가 약 1만 8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연간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연 24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세율만큼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금액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라고 해서 무제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월 15만 원까지 비과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이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월 지급액 기준이며, 한 직원이 둘 이상의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합산 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월 한도와 별도로 1회성 출장에 따른 실제 발생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의사항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처리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외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배우자가 아닌 부모나 자녀 등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고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회사에서 주차비를 대신 낸 경우: 회사가 근로자 개인 차량의 주차비를 별도로 부담해 준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개로 과세 급여에 합산해야 합니다.
  • 정기적 시내 출장 여비 지급 시: 일상적인 시내 출장에 드는 비용을 별도 여비로 수령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만 주의한다면 앞서 살펴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항목 내용
정의 업무용 자차 운행 직원에 대한 차량 운영비의 비과세
요건 근로자 신분, 본인/배우자 차량, 업무 사용, 사규 반영
혜택 월 비과세 금액만큼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감면
한도 50인 미만 월 15만 원 / 50인 이상 월 20만 원
제한 타인 차량, 회사 주차비 대납, 정기 시내출장비는 제외

결론

이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지급 내역이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부적절하게 비과세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알찬 월급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글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분들이나 기업 인사담당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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