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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정보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뜻 소개 소득 기준 금액 신청 가능 연령 감액 지급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뜻 소개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 기준 금액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조기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 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1952년생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수령하는 만큼 일정 수준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1년마다 6%, 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3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연령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당시 연령 지급률
만 58세 70%
만 59세 76%
만 60세 82%
만 61세 88%
만 62세 94%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조기노령연금 개념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소득 있는 업무 종사하지 않을 경우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 가능
소득 기준 금액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초과
-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신청 가능 연령 -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 1952년생 이전: 55세, 1969년생 이후: 60세
감액 지급률 - 1년마다 6%, 월 0.5%씩 감액
- 최대 5년 일찍 수령 시 30% 감액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일찍 받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평생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으니,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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