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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변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확진이 곧 내 일처럼 다가오는 날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러한 포스팅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해드리고, 공부도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비원비란?

코로나 확진자라, 밀접 접촉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걱정됩니다. 당장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자가격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느슨해지게 되겠죠.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입니다.(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거기에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이 생활지원비의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의 내용은 2월 14일 부터 격리를 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기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변경사항들

가구단위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원래는 가족 중에 한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전체 가구원 숫자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14일 부터는 실제 격리한 사람 수만큼만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 등 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면 가족 전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죠. 이제는 제외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추가 지원금 중단

이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었습니다.(확진자가 너무 많아졌죠) 원래는 백신 다 맞고 난 후에 돌파감염으로 확진자가 되어서 재택치료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없어집니다. 생활지원비로 일원화시킨 것이죠.

 

유급휴가 상한 금액 축소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에게 연차휴가 이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비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의 상한 금액이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서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월 14일자로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

먼저 유급휴가 비용입니다. 지원대상은 확진자나 격리자가 아니라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기준은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구요 1일 상한액은 7만3천원입니다. 신청과 지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가까운 지사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입니다. 이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구요. 다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위에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기준은 입원과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하루 34,910원입니다. 격리기간이 2주니까 2주로 환산하면 488,8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이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아마 병가 수당 등으로 보전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격리를 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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