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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높은 집값과 전세 사기의 위험 등으로 쉽사리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제도인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든든전세주택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든든전세주택 설명 유형 공급 계획 혜택 조건 임대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설명 유형

든든전세주택은 새로 지어진 비아파트(빌라, 주택 등)를 정부가 매입한 뒤, 무주택 중산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 'LH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HUG 기축 든든전세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LH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에 구애받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다자녀 가구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남은 물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HUG 기축 든든전세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된 경매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 없이 무주택자를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든든전세주택 공급 계획 물량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LH 신축 5,000호, HUG 기축 3,500호 등 모두 8,500호를 공급하고, 2025년에는 LH 신축 1만 호, HUG 기축 6,500호로 총 16,500호로 물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든든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제도 보완·발전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든든전세주택 혜택 조건 임대료

든든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컨대 서울의 한 전용 68㎡ 주택의 전세 시세가 3.9억 원이라면, 든든전세주택으로는 3.5억 원에 입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용면적은 60㎡에서 85㎡ 사이이며, 기본 4년 계약 후 4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대위변제 :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요약정리

- 든든전세주택: 신축 비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
- 유형: LH 신축 든든전세주택, HUG 기축 든든전세주택
- 대상: 소득·자산 무관 무주택자, 신생아·다자녀 가구 우선 선발
- 공급 물량: '24년 8,500호, '25년 16,500호
- 임대 조건: 전용 60~85㎡, 임대료 시세 90%, 최대 8년 거주 가능

결론

든든전세주택은 집값 걱정과 전세 사기 위험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무주택 중산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라며, 이 글을 통해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설명 유형 공급 계획 혜택 조건 임대료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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