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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수령 요건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개요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입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로, '12

'14년 밭농업, '03

'05년 조건불리지역,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단가 소농: 농가당 130만원 (면적) 경작면적 구간별 100~134만원/ha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지급제외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등록자,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1,000㎡ 미만 등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접수하는 것입니다.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12월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8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등 면적 합 1.55ha 미만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직전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영농 종사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충족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비대면으로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익기능증진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4.03.04. ~ 2024.04.30.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변동자, 신규 신청자, 비대면 신청 못한 농업인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지원단가 소농 130만원, 면적별 100~134만원/ha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지급제외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미만 등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면 접수
소농직불금 8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결론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꼭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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