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신경쓰고 자세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분양권 양도소득세입니다. 시세차익을 10억 냈는데 양도소득세로 7억을 내면 얼마나 허무할지 생각만 해도 슬픕니다. 그래서 투자의 꽃, 백미는 바로 이 양도소득세를 얼마만큼 줄이는데 있느냐가 아닐까 합니다.
조금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고, 시행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1년 7월 27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양권 개요
원래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했었습니다. 즉,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택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들어가 살지도 않는데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다만 분양권이라는 것이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시세차익이 제법 나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나 분양권을 바로 계약하자마자 파는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이 분양권의 양도 기간에 대한 것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단, 여기서 조정지역대상 내 분양권은 그냥 무조건 50%입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를 일단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바뀐 분양권 양도소득세
먼저 위의 표는 다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동산 규제가 다시 나오면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전국 공통>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취득시기 무관)
분양권 |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 | 60% |
정말 간단해졌죠? 사실 조정지역 분양권들은 거의다 전매제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양도소득세율이구요, 비조정대상 지역 내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들은 위의 양도소득세율을 내셔야 합니다.
여기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2주택이고, 1분양권이면 2주택자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분양권을 추가했을 경우 3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10%가 오르겠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고 전매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는 사실 이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도 그냥 저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되죠.
광역시 아닌 비규제지역, 택지가 아닌 곳에서 하는 분양권들은 그나마 전매제한이 없긴 한데 양도소득세가 위와 같이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이래서 투자자들이 요즘에는 민간임대아파트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이상으로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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